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늦게 알았어요. 추완항고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고(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다만 공고로 고지되는 결정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주소를 옮겼는데 법원 우편을 못 받았어요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했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송달되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입원 중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질병·사고처럼 객관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했던 사정은 진단서·입원확인서로 증명하면 추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원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를 지켜야 합니다.대리인이 처리해 줄 줄 알았어요
대리인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본인 쪽 사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사건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폐지결정 공고일·송달일
- 결정을 알게 된 날과 경위
- 기간을 못 지킨 사유 증빙(진단서, 송달 기록 등)
- 미납금 해소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추완항고는 '언제 알았는지'보다 '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공고로 효력이 생기는 결정은 추완이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좁으므로,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재신청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음 순서
- 결정 공고일과 알게 된 날 확인
- 기간을 못 지킨 사유 자료 확보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 제출
- 인정이 어려우면 재신청 검토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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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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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폐지결정은 공고되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실무상 항고심에서는 미납금을 모두 냈는지와 앞으로 남은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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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미 갚은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감면은 면책 전이라 생기지 않으므로 원래 채무에서 낸 금액만 빠진 빚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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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후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미납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7호)로 기각될 위험이 있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이사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보낸 서류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 독촉이나 폐지 관련 안내를 못 받아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변동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개인회생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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