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인가 후 생활
개인회생 중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거나 변제금이 바뀌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결혼해도 배우자가 내 개인회생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혼인을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와 생계비를 고려하므로(제579조 제4호 다목),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 방식이 달라져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배우자는 맞벌이예요
배우자가 자기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피부양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생계비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만으로 변제금이 바로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습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면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 감액 변경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소득이 없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결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요
배우자 고유 재산은 내 개인회생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내 소득이 들어갔다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소득 자료
-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 주거 계약서
- 현재 변제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결혼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할지는 배우자 소득, 자녀 계획, 남은 변제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맞벌이라면 변경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고, 결혼 비용을 마련하려고 새 대출을 받으면 그 빚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생계비 인정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배우자 소득 여부 확인
- 피부양자 반영 시 생계비 다시 계산
- 실익이 있으면 변경신청 검토
- 주소·세대 변동은 법원에 신고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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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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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거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빼기 때문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다만 휴직이 짧거나 복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변경 없이 버티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이사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보낸 서류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 독촉이나 폐지 관련 안내를 못 받아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변동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에 새로 생긴 빚이나 추가 대출도 면책되나요?개인회생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것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개인회생채권)뿐입니다(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받은 대출, 카드 사용액, 할부금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갚아야 하고, 변제 중 연체되면 별도로 추심이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개인회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고(제621조 제1항 제3호), 그런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가족 명의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처분이라면 경위와 대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이직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는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상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리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퇴사와 입사 사이 공백 기간의 변제금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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