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중 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거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빼기 때문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다만 휴직이 짧거나 복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변경 없이 버티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 가족이 한 명 늘었어요
부양가족이 늘어 생계비 인정액이 커지면 변제금 감액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을 얼마나 나누는지도 함께 봅니다.육아휴직 중이라 급여가 크게 줄었어요
휴직 기간의 급여와 복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직이 길다면 그 기간을 반영한 변경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법원마다 다릅니다.출산 후 배우자가 일을 그만뒀어요
배우자 소득이 없어지면 피부양자로 볼 여지가 생겨 생계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 변동 자료를 변경안과 함께 제출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관련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 지급 내역
- 복직 예정일 자료
- 배우자 소득 자료
- 현재 변제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안팎을 기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2026년 3인 가구 60%는 3,215,422원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가구원 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나누어 보는 방식도 있어 법원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가족 변동·휴직 자료 준비
- 배우자 소득 포함해 생계비 다시 계산
- 변경 실익이 있으면 변경안 제출
- 인가 전까지 기존 변제금 유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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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거나 변제금이 바뀌나요?개인회생
결혼해도 배우자가 내 개인회생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혼인을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와 생계비를 고려하므로(제579조 제4호 다목),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 방식이 달라져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개인회생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오르거나 투잡을 하면 변제금도 올려야 하나요?개인회생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가 폭과 지속성, 법원의 소득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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