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중 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거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빼기 때문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다만 휴직이 짧거나 복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변경 없이 버티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아이가 태어나 가족이 한 명 늘었어요

    부양가족이 늘어 생계비 인정액이 커지면 변제금 감액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을 얼마나 나누는지도 함께 봅니다.
  2. 육아휴직 중이라 급여가 크게 줄었어요

    휴직 기간의 급여와 복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직이 길다면 그 기간을 반영한 변경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3. 출산 후 배우자가 일을 그만뒀어요

    배우자 소득이 없어지면 피부양자로 볼 여지가 생겨 생계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 변동 자료를 변경안과 함께 제출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관련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 지급 내역
  • 복직 예정일 자료
  • 배우자 소득 자료
  • 현재 변제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안팎을 기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2026년 3인 가구 60%는 3,215,422원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가구원 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나누어 보는 방식도 있어 법원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가족 변동·휴직 자료 준비
  2. 배우자 소득 포함해 생계비 다시 계산
  3. 변경 실익이 있으면 변경안 제출
  4. 인가 전까지 기존 변제금 유지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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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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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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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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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거나 변제금이 바뀌나요?

결혼해도 배우자가 내 개인회생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혼인을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와 생계비를 고려하므로(제579조 제4호 다목),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 방식이 달라져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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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오르거나 투잡을 하면 변제금도 올려야 하나요?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가 폭과 지속성, 법원의 소득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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