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회사 사정으로 기본급이 깎였어요

    임금 삭감처럼 계속되는 감소는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삭감 전후 급여명세서와 회사 공지,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야근 수당이 줄어 몇 달 소득이 적어요

    계절적·일시적 변동이라면 변경보다 몇 달간 다른 자금으로 메우는 쪽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소가 계속되는지 지켜보며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제금을 줄이면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아져요

    청산가치 이상 변제 요건을 맞추려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전체 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어 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감소 전후 최근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감소 사유 자료(회사 공지, 근로계약 변경)
  • 현재 부양가족 현황
  • 신청 당시 재산목록(청산가치 확인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변제금은 대체로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안팎을 기본으로 법원이 가감하며, 2026년 1인 가구 60%는 1,538,543원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감소 전후 소득 자료 확보
  2. 줄어든 소득으로 가용소득 다시 계산
  3. 청산가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변경안 제출, 인가 전까지 기존 변제금 납부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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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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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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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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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오르거나 투잡을 하면 변제금도 올려야 하나요?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가 폭과 지속성, 법원의 소득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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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거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빼기 때문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다만 휴직이 짧거나 복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변경 없이 버티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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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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