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오르거나 투잡을 하면 변제금도 올려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가 폭과 지속성, 법원의 소득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호봉이 올라 월급이 조금 늘었어요
통상적인 수준의 인상만으로 증액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기적으로 소득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내야 합니다.이직해서 연봉이 크게 올랐어요
증가 폭이 크면 회생위원이 변경안을 내거나 채무자에게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신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투잡으로 부수입이 생겼어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 가용소득 계산에 들어가므로(제579조 제4호 가목), 계속되는 부수입은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면 함께 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부수입 내역(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 법원·회생위원의 소득 신고 안내문
- 부양가족 변동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일부 법원은 인가 후 매년 소득 자료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소득 변동을 점검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득을 숨기면 '재산 및 소득의 은닉'으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늘어난 소득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법원의 소득 신고 안내 여부 확인
- 늘어난 소득 자료 정리
- 회생위원 요구 시 사실대로 제출
- 변경 권고를 받으면 금액 검토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목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이직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는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상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리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퇴사와 입사 사이 공백 기간의 변제금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개인회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고(제621조 제1항 제3호), 그런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가족 명의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처분이라면 경위와 대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거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빼기 때문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다만 휴직이 짧거나 복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변경 없이 버티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