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재산 변동

개인회생 중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고(제621조 제1항 제3호), 그런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가족 명의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처분이라면 경위와 대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차를 가족 명의로 바꾸려고 해요

    대가 없이 넘기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았다면 매매 대금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원래 부모님 재산이라면 내 재산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돈이 집값이나 대출 상환에 들어갔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전에 이미 명의를 옮겼어요

    신청 전 명의 이전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평가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숨기기보다 사정을 밝히고 처리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처분 재산의 등기·등록 서류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가족 명의 재산에 들어간 내 자금 내역
  • 재산목록 사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회생 중 재산 처분은 시가에 맞는 대가를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가족에게 싸게 넘기거나 대금을 돌려받은 흔적이 있으면 은닉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재산 처분을 제한했다면 그 내용도 따라야 합니다(제611조 제2항 제3호).

다음 순서

  1. 처분하려는 재산과 이유 정리
  2. 변제계획의 처분 제한 여부 확인
  3. 시가 매매와 대금 기록 보관
  4. 필요하면 회생위원에게 사전 통지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2항 제3호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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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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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상속 재산을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진행 단계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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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는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따라서 당첨금이나 큰 보험금이 생기면 변제에 반영하는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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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도 배우자가 내 개인회생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혼인을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와 생계비를 고려하므로(제579조 제4호 다목),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 방식이 달라져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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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에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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