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변동
개인회생 중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고(제621조 제1항 제3호), 그런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가족 명의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처분이라면 경위와 대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차를 가족 명의로 바꾸려고 해요
대가 없이 넘기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았다면 매매 대금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원래 부모님 재산이라면 내 재산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돈이 집값이나 대출 상환에 들어갔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신청 전에 이미 명의를 옮겼어요
신청 전 명의 이전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평가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숨기기보다 사정을 밝히고 처리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처분 재산의 등기·등록 서류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가족 명의 재산에 들어간 내 자금 내역
- 재산목록 사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회생 중 재산 처분은 시가에 맞는 대가를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가족에게 싸게 넘기거나 대금을 돌려받은 흔적이 있으면 은닉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재산 처분을 제한했다면 그 내용도 따라야 합니다(제611조 제2항 제3호).
다음 순서
- 처분하려는 재산과 이유 정리
- 변제계획의 처분 제한 여부 확인
- 시가 매매와 대금 기록 보관
- 필요하면 회생위원에게 사전 통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2항 제3호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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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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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개인회생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개인회생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상속 재산을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진행 단계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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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는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따라서 당첨금이나 큰 보험금이 생기면 변제에 반영하는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거나 변제금이 바뀌나요?개인회생
결혼해도 배우자가 내 개인회생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혼인을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와 생계비를 고려하므로(제579조 제4호 다목),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 방식이 달라져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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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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