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재산 변동

개인회생 중 로또 당첨금이나 보험금 같은 큰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는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따라서 당첨금이나 큰 보험금이 생기면 변제에 반영하는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로또에 당첨됐어요

    당첨금은 우연히 생긴 돈이지만 회생 중 취득한 재산입니다. 금액을 알리고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갚을지, 변제금을 조정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치료비·생계 보전 성격인지, 위자료나 재산 손해 보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보관하고 법원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퇴직금이 신청 당시 재산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인가 후 새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할 자료

  • 당첨·지급 내역서
  • 지급일과 금액
  • 변제계획·인가결정문
  • 남은 변제금 총액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큰돈이 생겼을 때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더 많은 변제를 요구하는 변경안을 낼 수도 있어, 금액 규모와 남은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처리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받은 금액과 성격 정리
  2. 법원·회생위원에게 통지
  3. 일시 완납 또는 변경 중 방향 상의
  4. 처리 전까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2호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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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상속 재산을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진행 단계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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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시변제(조기 완납)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빨리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얼마로 볼지, 청산가치 때문에 기간을 늘린 사건이라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등은 회생위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잔여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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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고(제621조 제1항 제3호), 그런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가족 명의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처분이라면 경위와 대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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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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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에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진행 중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 후라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숨기면 소득·재산 은닉으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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