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소득 변동

개인회생 변제 중에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회생 진행 중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 후라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숨기면 소득·재산 은닉으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다쳐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을 메우는 보험금은 압류금지 범위가 넓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치료비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처를 묻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도 진행 중 취득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의 생활비와 변제금에 어떻게 쓸지 회생위원과 상의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목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싶어요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내 변제를 마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잔여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확인한 뒤 납부하면 면책 절차로 이어집니다.

확인할 자료

  • 목돈 수령 내역(지급 명세)
  • 보험금 지급 사유 자료
  • 사용 계획과 영수증
  • 인가된 변제계획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모든 목돈이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돈의 성격과 금액, 남은 변제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치료비 보험금 일부처럼 압류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

  1. 목돈의 성격과 금액 정리
  2. 회생위원에게 수령 사실 알리기
  3. 변경·일시 납부 등 처리 방향 결정
  4. 필요하면 상담으로 검토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2호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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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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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조기 완납)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빨리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얼마로 볼지, 청산가치 때문에 기간을 늘린 사건이라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등은 회생위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잔여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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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상속 재산을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진행 단계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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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은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퇴직할 경우 받을 예상 퇴직금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상 2분의 1이 압류금지라 실무상 예상 퇴직금의 절반 정도를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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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적금이나 청년 적금에 가입해도 되나요?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쓰는 구조라, 변제금을 내고 남은 생계비 범위 안에서 소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적립액이 크면 소득을 낮게 신고했거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변제계획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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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오르거나 투잡을 하면 변제금도 올려야 하나요?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가 폭과 지속성, 법원의 소득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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