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회생위원
개인회생 회생위원 면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은 면담이나 전화, 서면으로 소득과 직장, 재산, 생활비,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면담 여부와 방식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면담 날짜가 잡혔는데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안내문에 적힌 서류를 먼저 챙기고, 신분증, 최근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처럼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면담에서 신청서와 다르게 말하면 문제가 되나요?
착오였다면 바로 정정하고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성실성 문제로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회생위원 전화를 놓쳤어요
회생위원 사무실로 바로 연락해 요청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확인이 늦어져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문자로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할 자료
- 면담 안내문
- 신분증
- 최근 급여명세서·소득 자료
- 통장 거래내역
- 재산 자료(임대차계약서·차량 등록증 등)
- 신청서 사본
실무에서 알아둘 점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산·소득 조사, 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맡고, 인가 후 변제가 3개월분 이상 밀리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무상 면담 없이 서면 보정으로만 확인하는 법원도 있어 진행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고·시정 요구에 이견이 있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면담 안내문에서 일시와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내용을 다시 읽고 변동 사항을 정리합니다
- 면담 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 준비가 불안하면 상담으로 예상 질문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제2항
①회생위원은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 ② 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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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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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해요. 거절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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