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어떻게 준비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채권자집회에서는 보통 신원 확인 뒤 변제계획의 내용, 현재 소득과 직장, 적립금 납부 상황, 채무가 생긴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출석한 채권자가 질문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에 적은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채권자가 직접 와서 따지면 어떡하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해 질문하거나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소득과 생계비, 변제 가능 금액을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신청 후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소득 변동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허위 설명은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변동 폭에 따라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적립금을 한 번 늦게 냈어요
납부 상황을 물으면 늦은 사유와 현재 완납 여부를 설명합니다. 미납이 남아 있다면 집회 전에 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내역을 지참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확인할 자료
- 신분증
- 변제계획안 사본
-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자료
- 적립 납부 내역
- 신청 후 변동 사항 메모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채권자집회는 여러 사건을 같은 시간대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의 확인 질문 몇 가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행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집회 전에 변제계획안, 최근 급여명세서, 적립 납부 내역을 한 번 더 읽어 두면 답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
- 변제계획안과 신청서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 신청 후 바뀐 소득·주소·가족 사항을 정리합니다
- 밀린 적립금이 있으면 집회 전에 채웁니다
- 예상 질문이 걱정되면 상담으로 미리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제5항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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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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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기일은 개시결정문과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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