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안 나오거나 기각될 수도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돼도 개인회생 개시신청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기각 이유를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신청한 지 한참 됐는데 금지명령 소식이 없어요
일부 법원은 신청서와 소득·채무 자료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금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함께 나와 있다면 그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결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됐다는 결정을 받았어요
결정문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부족이나 자격 의문이 이유라면 보완 후 다시 신청하거나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금지명령 없이 기다리는 동안 압류가 걱정돼요
급한 압류나 경매가 예상되면 특정 절차를 지정한 중지명령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중지 효과가 생기므로 개시결정을 빨리 받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입니다.
확인할 자료
- 금지명령 결정문 또는 기각 결정문
- 보정권고서 내용
- 소득 증빙 자료
-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
- 진행 중인 압류·소송 서류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금지명령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내리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서에 소득 자료나 채무 내역이 부족하거나, 신청 직전 대출이 집중된 경우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이 곧 개시신청 기각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보정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순서
- 결정문의 기각 이유를 확인합니다
- 부족한 자료를 보정서로 제출합니다
- 급한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따로 검토합니다
- 재신청 여부가 고민되면 상담으로 사건 상태를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항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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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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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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