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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 재산

집(아파트)이 있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집을 지킬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시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순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순재산이 크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담보물로 따로 회수하는 권리)이 있어 회생 변제와 별도로 계속 갚아야 집을 지킬 수 있고, 파산을 선택하면 집은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집값보다 담보대출이 더 많아요

    담보대출이 시세를 넘으면 집의 순재산은 사실상 없어 청산가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족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처럼 변제계획에 들어갈 수 있고, 담보대출 원리금은 따로 갚아야 하므로 생계비와 함께 감당 가능한지 따져야 합니다.
  2. 대출이 거의 없는 집이 있어요

    시세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크면 그만큼을 변제기간 동안 갚아야 해서 월 변제금이 소득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도 맞추기 어렵다면 집을 처분해 정리하는 방법이나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3. 주택담보대출도 이미 연체됐어요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 인가 뒤에는 담보권자가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연체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와 공동명의예요

    내 지분만큼의 순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지분 평가와 공동 대출의 배분 방식은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등기부와 대출 약정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채무자라면 같은 법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집을 가족 명의로 미리 옮기면 안 되나요?

    신청 직전 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어 기각·폐지 사유가 되거나,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옮겼다면 경위와 대가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설명해야 하며, 옮긴 재산의 가치가 청산가치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6. 부모님 집에 살고 있고 제 명의 재산은 없어요

    가족 명의 집에 사는 것만으로 그 집이 내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가 대금을 냈거나 명의만 빌려준 사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어, 거주 형태와 무상 거주 사실을 확인서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시세 자료(KB시세·실거래가·공시가격)
  •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
  • 공동명의 지분 내역
  • 재산세 납부 내역
  • 최근 2년 부동산 처분·명의변경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집이 있는 사건은 시세를 어떤 자료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시세 정보, 공시가격, 감정평가 등을 쓰며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 원리금, 회생 변제금, 생계비를 매달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신청 전에 세 금액을 한 표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당이 어렵다면 처분 후 파산 또는 회생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다음 순서

  1. 등기부와 시세로 순재산 계산
  2. 담보대출 원리금과 회생 변제금 합계가 감당 가능한지 확인
  3. 집 유지 여부를 정한 뒤 회생·파산·채무조정 비교
  4.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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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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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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