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재산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전세·월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다면 대출기관 몫을 뺀 실제 내 몫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보증금이 1억원인데 절반이 전세대출이에요
전세대출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방식으로 담보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대출기관 몫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청산가치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대출 약정서에서 담보 방식과 잔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이 적은 원룸이에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면제재산 결정이 나야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변제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해요
이사로 보증금이 바뀌면 재산 변동이 생기므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줄여 차액이 생기면 그 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고,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재산(반환채권)입니다.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해 회수가 어렵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평가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월세 보증금 500만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임차보증금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소액이라 면제 대상이더라도 신고한 뒤 면제재산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하면 허위 재산목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보증금을 대 주셨어요
계약자가 나라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부모님 돈이라는 사정은 차용금이라면 부모님을 채권자로 적는 방식 등으로 정리하게 되며, 실제 자금 출처를 입금 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 전세대출 약정서·잔액증명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 보증금 자금 출처 입금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가 커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 신청을 개시신청일 이후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제580조 제3항이 제383조를 준용),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커서 변제금 부담이 크다면 변제기간 연장이나 주거 규모 조정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대출 담보 방식 확인
- 소액보증금 면제 대상인지 지역 기준 확인
- 면제 후 남는 금액으로 청산가치 계산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제3항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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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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