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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 채무 원인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만 남았는데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대출만 남았다면 그 대출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경매 진행 상황이나 피해자 결정 자료로 소명하면 낮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방식과 별도 실무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지 몰라요

    배당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예상 배당액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소명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감정가, 경매 진행 서류를 함께 내면 회수 가능액을 설명하기 쉽고, 배당이 끝났다면 실제 배당액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줬어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에 대한 권리는 보증기관으로 넘어가고, 은행 전세대출은 그 돈으로 상환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남은 채무가 무엇인지 대출 잔액과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저에게 청구해요

    은행 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했다면 그 기관이 새 채권자가 되며, 이 채권도 개인회생·파산 채권자목록에 넣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통지서와 구상금 청구 내역으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어요

    피해자 결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고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긴 사정 등을 행정적으로 인정한 자료여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상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계속 거주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중요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사 후 새 주거의 보증금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6.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변제기간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 필요할 때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피해 사정을 이유로 기간을 달리 정하는 실무 기준이 있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 자료
  • 등기부등본(선순위 권리 확인)
  • 경매 진행·배당 관련 서류
  • 전세대출 약정서·잔액증명
  • 보증보험 가입 증서·대위변제 통지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있는 경우)
  • 수사 진행 자료(고소장·사건번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전세사기 사건은 보증금이라는 큰 재산이 장부상 남아 있어 청산가치가 크게 잡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경매·배당·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액이 바뀌므로, 신청 시점을 정할 때 이 일정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보증보험 청구, 피해자 결정, 경매 대응)를 먼저 진행해야 회수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회생 신청과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

  1. 보증금 회수 절차(경매·보증보험·피해자 결정) 진행 상황 정리
  2. 전세대출 현재 채권자와 잔액 확인
  3. 회수 가능액을 반영해 청산가치 추정
  4.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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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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