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채무원인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에 속아 생긴 대출·카드빚도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라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채무가 정말 내 채무인지, 즉 내가 속아서 직접 받은 대출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된 대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경위는 수사기관 신고 자료 등으로 진술서에 소명하면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속아서 직접 대출받아 송금했어요

    내가 계약한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내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올려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이나 사건사실확인원을 진술서와 함께 내면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2.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어요

    명의도용이라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먼저이며, 채권자목록 기재 방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사기범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어요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상 가치를 낮게 보기도 하며, 평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 신고 접수증 또는 사건사실확인원
  • 피해 당시 대출·송금 내역
  • 금융회사 피해 신고·이의 제기 내역
  • 사기범 상대 소송·판결 자료(있는 경우)
  • 전체 채무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사기 피해자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갚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신청을 늦추다 연체와 추심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와 개인회생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한쪽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사기처럼 보증금이 묶인 경우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재산이 되고 별도 지원 제도도 있어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피해 신고 자료 확보하기
  2. 명의도용 대출인지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이의 제기하기
  3. 남은 채무로 자가진단 후 상담받기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5호

    5. 진술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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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사기죄로 생긴 피해 배상금(합의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사기처럼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올려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게 되지만, 면책 후에도 남은 금액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벌금·추징금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돈이라도 대여금으로 청구되는지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진술서는 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채무가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현재 직업·생활과 가족 상황,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등을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에 맞춰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서류 허위 작성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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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채증명서는 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등 각 채권자에게 요청해 받습니다.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홈페이지·앱으로 발급하는 곳이 많고 수수료가 드는 곳도 있습니다. 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 금액 등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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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법이 '신청 전 몇 개월 안에 받은 대출은 안 된다'고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신청 직전 대출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묻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것처럼 보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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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투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몫)에 더하느냐인데,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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