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채무자 회생·파산 대응

사기당한 돈도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면 못 받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로 돈을 받아 간 것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면책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갚은 대여금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어 채권의 성격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 간 것 같아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나 차용 당시 거짓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도움이 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제 채권이 빠져 있어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에서 제외되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예외가 됩니다.
  3. 이미 면책 결정이 났어요

    내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면 면책 후에도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면책을 주장하면 채권의 성격을 다투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확인할 자료

  • 돈을 건넨 경위와 당시 대화
  • 형사 고소·판결 자료
  •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면책 결정문과 확정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사기 피해 채권이라도 민사에서 대여금으로만 청구해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성격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회생·파산을 할 가능성이 보이면 청구 원인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할지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1. 채권 발생 경위와 증거 정리
  2. 목록 기재 여부와 면책 진행 상황 확인
  3. 비면책 채권 해당 여부 검토
  4. 청구 방법 결정 전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제7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제4호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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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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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대요.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소송행위는 제외).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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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신고기간을 정하면 파산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낭비·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또는 법원이 정한 날) 안에 그 사유를 소명해 면책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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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빌렸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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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뭔가요?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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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시효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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