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무자 회생·파산 대응
사기당한 돈도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면 못 받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로 돈을 받아 간 것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면책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갚은 대여금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어 채권의 성격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 간 것 같아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나 차용 당시 거짓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도움이 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제 채권이 빠져 있어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에서 제외되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예외가 됩니다.이미 면책 결정이 났어요
내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면 면책 후에도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면책을 주장하면 채권의 성격을 다투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확인할 자료
- 돈을 건넨 경위와 당시 대화
- 형사 고소·판결 자료
-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면책 결정문과 확정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사기 피해 채권이라도 민사에서 대여금으로만 청구해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성격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회생·파산을 할 가능성이 보이면 청구 원인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할지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 채권 발생 경위와 증거 정리
- 목록 기재 여부와 면책 진행 상황 확인
- 비면책 채권 해당 여부 검토
- 청구 방법 결정 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제7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제4호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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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대요.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민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소송행위는 제외).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민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신고기간을 정하면 파산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낭비·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또는 법원이 정한 날) 안에 그 사유를 소명해 면책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민사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빌렸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사기 피해를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뭔가요?민사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시효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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