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형사
사기 피해를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뭔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상대가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냅니다. 사건번호, 피고인 정보, 배상 대상과 금액을 적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붙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유지할지, 배상명령으로 갈지 비용과 속도를 비교해 미리 정해야 합니다.배상명령이 안 된다는데 왜 그런가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판이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확인할 자료
- 형사 사건번호와 법원
- 피해 금액 증빙(송금 내역 등)
- 배상신청서와 부본
- 다른 민사소송 진행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시효 관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다시 민사로 청구할 수 없지만,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형사 사건 진행 법원과 단계 확인
- 변론종결 전 배상신청서 제출
- 판결 후 배상명령 확정 확인
- 강제집행 또는 민사 청구,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 피해자 … 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7항, 제8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 ⑦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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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민사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빌렸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사기당한 돈도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면 못 받게 되나요?민사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로 돈을 받아 간 것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면책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갚은 대여금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어 채권의 성격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민사
상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상대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과 금액,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신체나 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민사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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