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권추심 · 불법추심

이런 것도 불법추심인가요? 불법 채권추심 기준이 궁금해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방문이나 연락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갚을 의무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법원·수사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실제로 고소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1조 제4호).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빌릴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께 대신 갚으라고 전화했어요

    보증인이 아닌 가족처럼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6호). 가족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를 받았어요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것은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1조 제2호, 제15조 제3항). 실제 법원 문서는 사건번호가 있어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
  • 방문 일시와 장소 기록
  • 추심자 명칭과 담당자 이름
  • 받은 문서 원본
  • 가족·직장에 연락된 내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불법추심인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반복되거나 야간인지', '공포심·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함께 보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날짜별 기록과 녹음이 있으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불법추심 대응과 채무 자체의 해결은 별개이므로 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피해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2. 급한 위협은 경찰, 금융권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3. 채무 정리 방법은 상담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제6호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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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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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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