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소멸시효·이자

판결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가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내거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럴 땐 이렇게

  1. 10년까지 몇 달 남았어요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를 서둘러야 합니다. 1차 판결 정본, 확정증명, 그동안의 변제 내역을 준비해 같은 채권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그 확정 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2. 그동안 급여 압류를 해 왔어요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의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시점과 해제 여부를 확인해 실제 완성일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3.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중간에 압류나 채무자의 승인 등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부 변제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 1차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확정일과 10년 만료일
  • 그동안 압류·변제 내역
  • 채무자 현재 주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시효 연장 소송은 새 판결을 받아 다시 10년을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1차 판결과 같은 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소 필요성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늦으면 송달 지연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중 어떤 형태가 나은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순서

  1. 판결 확정일과 만료일 계산
  2. 압류·승인 등 중단 사유 확인
  3. 시효 연장용 소송 제기
  4. 형태 선택이 어려우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법 제165조 제1항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법 제178조 제2항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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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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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민법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을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의 일반 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은 통상 3년으로 봅니다.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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