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소멸시효·이자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데 맞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맞습니다. 민법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을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의 일반 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은 통상 3년으로 봅니다.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은 1년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거래처에 납품한 대금이 2년 반째 밀렸어요
3년 시효가 곧 완성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6개월 안에 다시 법적 절차를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거래가 계속 이어졌는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각 거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오래된 거래분부터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으니 거래 기간별로 금액과 날짜를 나눠 정리합니다.판결을 받으면 3년이 늘어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 대상이어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시효 채권일수록 빨리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거래별 공급일·대금 청구일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마지막 입금일
- 거래처의 대금 인정 메시지
- 상대 사업자 정보
실무에서 알아둘 점
거래처가 잔액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일부 대금을 입금하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 받은 일부 변제의 효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 거래별 시효 완성일 계산
- 임박한 채권부터 지급명령·소송 제기
- 잔액 확인서·승인 기록 확보
-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제6호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64조 제1호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65조 제1항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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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시효는 얼마인가요?민사
내용증명은 미수금(물품대금 등)을 독촉하고 청구 사실을 남기는 첫 단계로 쓸 수 있지만,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민사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되나요?민사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민사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가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민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내거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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