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내용증명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시효는 얼마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내용증명은 미수금(물품대금 등)을 독촉하고 청구 사실을 남기는 첫 단계로 쓸 수 있지만,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납품하고 대금을 1년째 못 받았어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대화 기록으로 납품 사실과 금액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에 거래 기간, 미수 금액, 지급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른 편입니다.상대가 일부만 주겠다고 해요
일부 지급 약속이나 일부 입금은 채무를 인정한 것(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고,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공사대금도 같은가요?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도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발주서나 계약서
- 거래 기간별 미수금 계산표
- 상대 사업자 정보와 주소
- 마지막 입금일과 독촉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미수금 내용증명에는 거래 기간별 금액 표를 붙이면 상대가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대 회사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보다 먼저 거래처 예금이나 매출채권 가압류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서
- 거래 자료로 미수 금액 확정
- 시효 기산일과 남은 기간 계산
-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압류 먼저 검토
-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법령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제6호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68조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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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있나요? 무엇을 써야 하나요?민사
내용증명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한글 등으로 알아볼 수 있게 쓴 문서면 되고, 보통 제목, 발신인·수신인 정보,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 기한,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담습니다.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같아야 하고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으니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있나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데 맞나요?민사
맞습니다. 민법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을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의 일반 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은 통상 3년으로 봅니다.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은 1년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되나요?민사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민사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돈 안 갚는 사람 통장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민사
통장 가압류는 상대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을 묶는 채권가압류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하고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상대에게 그 예금을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바꿔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 안 갚는 사람 통장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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