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신용회복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면책 후 대출을 막는 법적 제한은 없고,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면책으로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 채권자였던 금융회사는 자체 기준으로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시기는 개인 신용 상태와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면책결정이 났는데 아직 확정 전이에요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625조 제1항), 확정 후 신용정보 반영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전에는 심사에서 회생 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해요

    담보나 보증기관 심사가 함께 들어가는 상품은 기관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면책 후 경과 기간을 요건으로 두는 경우도 있어 상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면책자 전용 대출 광고가 많아요

    면책 직후를 노린 고금리 상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채무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쓰십시오.

확인할 자료

  • 면책 확정증명원
  • 공공정보 정리 반영 여부
  • 현재 신용점수
  • 과거 채권자 금융회사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면책 후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득 대비 상환액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후 5년 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595조 제5호), 무리한 대출로 다시 어려워지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다음 순서

  1. 면책 확정 여부 확인
  2. 신용정보 반영 확인
  3. 채권자가 아니었던 금융회사부터 상담
  4. 상환 가능 범위 안에서만 이용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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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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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회생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는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기 삭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때 정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였던 금융회사의 내부 기록이나 과거 연체 이력은 별도로 관리되어,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그 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고 규약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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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대출, 인가 후에는 받을 수 있나요?

인가 후 새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어, 법적으로는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남아 있으면 일반 은행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새로 생긴 빚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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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되면 신용점수는 바로 오르나요?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평가에 반영되던 불이익 요소가 하나 빠지므로 점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얼마나, 언제 오르는지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방식과 그동안의 연체 이력, 현재 금융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점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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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야 하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 모두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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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집이나 차 담보대출은 남나요?

담보권은 남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집이나 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회생 변제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이나 차를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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