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제도 비교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갈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절차가 끝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기간, 채무 한도,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비율 같은 일반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하고,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지 이유와 남은 채무 구성에 따라 회생 재신청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어요
폐지 후에는 중지됐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통장·급여 압류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생 중 갚은 변제금을 반영한 채권자별 잔액을 확인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습니다.워크아웃과 회생 재신청 중 고민이에요
협약 밖 채무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다면 회생 재신청이, 협약기관 채무 위주이고 규모가 작다면 워크아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가 중요합니다.폐지 결정에 항고했어요
항고로 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은 회생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다른 채무조정 신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과 확정일
- 회생 중 변제 내역
- 채권자별 현재 잔액
- 최근 신규 대출 내역
-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넘어갈 때는 회생 중 납부액 반영, 연체 기간 계산, 협약기관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가능 여부는 위원회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상담 때 폐지 결정문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방식은 사안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폐지 결정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별 잔액과 협약기관 여부를 정리합니다
- 워크아웃과 회생 재신청을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제6호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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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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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조건은?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도 줄어드나요?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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