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조건은요? 연체 31일~89일이면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요건이 있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상한 연 8%),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곧 연체 90일이 돼요

    90일 이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바뀌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은 그 전에 조정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89일 안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원금도 깎아 주나요?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과 분할상환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공식 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의 개인워크아웃에서 상환능력에 따라 검토됩니다.
  3. 상환을 잠시 미룰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분할상환 전이나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유예 기간 이자율은 연 2%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분할상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확인할 자료

  • 신분증
  • 금융회사별 연체 시작일
  • 소득 증빙
  • 재산 자료
  • 최근 6개월 신규 대출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이 공공정보 미등재로 안내되어 있어 신용 측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무상 연체 일수는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오래된 연체를 기준으로 어느 제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가장 오래된 연체의 연체 일수를 확인합니다
  2. 89일 안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예약합니다
  3. 원금 부담이 크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이 뭔가요?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지만 실직·폐업,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 낮은 신용평점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며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도 줄어드나요?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 → 상담·접수 → 금융회사에 접수 통지(추심 중단) → 신청비 5만원 납입(7일 내) → 예납금 1회분 납입(14일 내)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비 외 별도 비용은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신용카드 연체기간별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독촉부터 추심까지

카드값을 연체하면 연체이자와 문자·전화 독촉이 먼저 시작되고, 연체가 길어지면 카드 이용정지, 연체정보 등록, 기한의 이익 상실(나눠 갚던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추심 위탁이나 채권 매각, 지급명령·압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약정과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을 못 내고 있어요.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효력을 잃을(실효) 수 있고, 그러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채무에 대한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효 전이라면 재조정(상환유예, 미납 해소, 상환기간 연장)을, 이미 실효됐다면 효력부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지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만 고르면 2분 안에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