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연체 단계
신용카드 연체기간별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독촉부터 추심까지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카드값을 연체하면 연체이자와 문자·전화 독촉이 먼저 시작되고, 연체가 길어지면 카드 이용정지, 연체정보 등록, 기한의 이익 상실(나눠 갚던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추심 위탁이나 채권 매각, 지급명령·압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약정과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연체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이 단계에서는 카드사가 문자·전화로 납부를 안내하고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보다 조정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두세 달째 못 내고 있어요
연체 31일~89일 구간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입니다. 이 무렵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편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채무조정 요청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석 달 넘게 연체됐어요
90일 이상 연체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관리되고 추심회사 위탁, 채권 매각,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소득과 재산에 맞는 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카드사별 연체 금액과 연체 시작일
- 카드사 우편물(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등)
-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연체 여부
- 월 소득과 고정 생활비
- 신용정보 조회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연체 초기에는 카드론·현금서비스로 다른 카드값을 막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늘어난 최근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공식 안내상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함). 연체 일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연체 시작일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카드사별 연체 시작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연체 일수에 맞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합니다
- 법원 절차가 맞는지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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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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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어요.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채권추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나눠 갚기로 한 남은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무담보 채권이라면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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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위탁은 채권자는 그대로이고 추심 업무만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위탁 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추심회사는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자·금액·담당자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갚을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해결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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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지만 실직·폐업,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 낮은 신용평점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며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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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요건이 있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상한 연 8%),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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