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연체 단계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업체로 넘긴다는 통지가 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추심 위탁은 채권자는 그대로이고 추심 업무만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위탁 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추심회사는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자·금액·담당자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갚을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해결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추심회사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통지서에 적힌 추심회사 명칭·담당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입금 계좌가 통지서에 적힌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원래 카드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위탁 통지 없이 추심이 시작됐어요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위탁 통지(5영업일 전)와 착수 통지(3영업일 전)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날짜와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두고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위탁인지 매각인지 헷갈려요
위탁은 채권자가 그대로이고, 매각(양도)은 채권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양도는 별도의 양도 예정 통지와 채권양도 통지가 오므로 문서 제목과 보낸 곳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추심 위탁 통지서와 추심 착수 통지서
- 추심회사 명칭·담당자 연락처
- 통지서에 적힌 입금 계좌
- 연체 원금·이자 내역
- 통화·문자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추심회사로 넘어간 뒤에도 채권별 7일 7회 연락 제한,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 제한 요청 같은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상 추심회사가 소액 분할 납부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라도 갚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운 뒤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통지서의 채권자·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이 불분명하면 채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갚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을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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