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권추심 · 연체 단계

제 빚이 대부업체로 매각됐다는데, 거기에 갚아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권이 양도(매각)되면 새 채권자(양수인)에게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의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기한이익 상실 후 양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채무조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처음 듣는 회사에서 갚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 채권자(양도인)가 보낸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양수인만 통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채무조정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매각 통지가 왔어요

    같은 법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은 양도가 금지됩니다(제10조 제1항). 신청 접수 사실을 증빙과 함께 금융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오래전 빚이 여러 번 팔린 것 같아요

    여러 번 양도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채무확인서를 받아 처음 연체된 날과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양도 통지서(보낸 곳이 원래 채권자인지)
  • 양수인 명칭과 연락처
  • 채무확인서(원금·이자·변제기)
  • 처음 연체된 날짜
  • 진행 중인 채무조정·소송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새 채권자에게도 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추심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상 매각된 채권은 오래된 경우가 많아, 갚겠다는 약속이나 소액 입금이 시효 문제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미칩니다(서민금융법 제74조 제2항).

다음 순서

  1. 양도 통지를 누가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2. 채무확인서로 금액과 처음 연체일을 확인합니다
  3. 소멸시효 여부와 채무조정 방법을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1.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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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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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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