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압류
퇴직금이나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궁금해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급여와 연금도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입니다. 보험은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금, 해약·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등 시행령이 정한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부양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등도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압류됐어요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계좌로 이체된 뒤라면 퇴직금이라는 점을 증명해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입원 치료비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에요
진료비·수술비·입원비 등 치료와 장애 회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고, 그 밖의 치료 관련 보험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압류되나요?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 부분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만 압류금지이고, 보험계약이 여럿이면 합산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해지 전에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퇴직금 지급 내역
- 보험증권과 약관(보험금 종류)
- 보험사 예상 환급금 조회
- 압류명령 결정문
- 입금 계좌 거래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압류금지채권이라도 계좌에 들어와 다른 돈과 섞이면 성격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하고 입금 근거 서류를 보관해 두면 범위변경 신청이 쉬워집니다. 보험 종류별 압류금지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 받을 돈의 종류(퇴직금·보험금 등)를 확인합니다
-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하고 입금 근거를 보관합니다
- 이미 압류됐다면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제6호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 4. …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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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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