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법무법인 조일 · 법률 계산기

급여압류 계산기, 월급에서 얼마까지 압류되는지 바로 계산

현행 법령과 고시 기준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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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계산기

월급 중 압류될 수 있는 금액과 남겨 두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뺀 월 급여를 만 원 단위 숫자로 입력하세요(예: 월 320만 원이면 320).

상여금이 함께 나오는 달은 그 달 합계를 넣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서류와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하세요.

계산기 안내

급여압류(월급압류)가 들어와도 월급 전부가 채권자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많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금 등을 뺀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계산상 전액이 압류금지이고, 월급이 많아질수록 압류 가능 금액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계산기에 월 급여를 넣으면 남겨 두어야 하는 금액(압류금지 금액)과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을 계산식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계산 원리

압류금지 금액은 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정하고, 아래처럼 아래쪽과 위쪽 한도를 둡니다.

월 급여(공제 후) 구간별 압류금지 금액
월 급여압류금지 금액근거
250만원 이하급여 전액시행령 제3조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250만원시행령 제3조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급여의 2분의 1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600만원 초과3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 ÷ 2시행령 제4조
계산 예시
월 급여압류금지 금액압류 가능 금액
200만원200만원0원
400만원250만원150만원
600만원300만원300만원
1,000만원400만원600만원

근거 조문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2026.1.2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계산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월 급여는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실무상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라 빠지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세금 등을 뺀 금액을 넣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항목은 압류명령과 회사 처리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이 250만원 이하이면 압류가 안 되나요?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 2. 1. 시행). 그래서 계산상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예전 글에 나오는 다른 금액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더 많이 압류되나요?

압류금지 금액은 채권자 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압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들이 나누는 구조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나오는 달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금지 금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상여금이 함께 지급되는 달에는 그 달 급여 합계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달은 압류되는 금액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추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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