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법무법인 조일 · 법률 계산기

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 지급명령 이의신청·항소기간 마감일 바로 확인

현행 법령과 고시 기준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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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

받은 서류와 날짜를 고르면 마감일, 남은 날짜, 해야 할 일을 보여 드립니다.

받은 날은 우편을 받은 날(가족·동료가 받은 날 포함) 또는 전자소송 송달일입니다.

서류 첫 장의 제목(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을 보고 고르세요.

달력에서 고르거나 2026-10-16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서류와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하세요.

계산기 안내

법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2주, 1심 판결 항소는 2주,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30일,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1주처럼 서류마다 기간이 다르고, 기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류 종류와 받은 날짜를 넣으면 받은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겨 최종 마감일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과 2027년의 대체공휴일, 노동절·제헌절, 선거일까지 반영했습니다.

결과에는 오늘 기준 남은 날짜(D-day), 기한 안에 해야 할 일, 놓치면 생기는 일, 근거 조문 원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 원리

법원 서류의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민법 제157조).
  2. 주 단위 기간은 마지막 주에서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2주는 받은 날로부터 14일째, 1주는 7일째가 됩니다.
  3.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요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계속 넘깁니다.
서류별 기간과 근거(조문 원문 확인 2026-10-17)
받은 서류할 일기간근거
지급명령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서면)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불변기간)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소장 부본답변서 제출송달받은 날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1심 판결서항소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재산명시명령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1주민사집행법 제63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즉시항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7조, 제229조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즉시항고고지된 날부터 1주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개인회생 폐지결정즉시항고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제622조, 제623조

공휴일 표: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2025. 6. 30. 발표)과 「2027년 월력요항」(2026. 6. 29. 발표)을 기준으로 하고, 2026년 4월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5. 1.)·제헌절(7. 17.)을 2026년부터 반영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도 포함했습니다.

근거 조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7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계산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받은 날 당일도 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을 일·주·월로 정한 경우 첫날은 세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서류를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뒤 같은 요일인 금요일이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일요일과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연휴가 이어지면 연휴가 끝난 다음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계산기는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을 반영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대신 받았으면 언제가 받은 날인가요?

함께 사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서류를 대신 받은 경우에도 그날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서류를 본 날이 아니라 서류가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송달일은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에서 송달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은 서류는 언제 송달된 것인가요?

전자송달은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확인하지 않고 두어도 기간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항소기간, 이의신청기간 같은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인정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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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증거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맞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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