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소송 절차
민사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부만 이겼을 때 항소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민사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 진 부분의 금액, 다시 다툴 증거, 늘어나는 비용과 시간을 따져 항소 여부를 정하며,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를 붙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됐어요
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판결 이유를 보고, 새 증거나 법리 다툼으로 뒤집을 여지가 있는지, 항소 비용과 기간을 감수할 만한지 비교해 판단합니다.상대가 항소했어요. 그동안 돈을 못 받나요?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항소 중에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2주를 하루 넘겼어요
불변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완 항소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유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판결서 송달일
- 판결 주문과 이유
- 진 부분의 금액
- 새로 낼 수 있는 증거
- 항소 인지액·송달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확인한 날 또는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이 송달일이 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고 항소이유는 이후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소한 부분은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바로 집행을 검토합니다.
다음 순서
- 판결서 송달일 확인 후 기한 계산
- 항소 여부와 범위 결정
-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승소 부분은 가집행으로 강제집행 검토,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396조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4조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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