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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인가 전에도 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많은 법원이 개시결정 무렵부터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적립하도록 안내합니다.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받아 인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문의 적립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개시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로 내야 하나요?

    개시결정 무렵 회생위원이 적립 계좌와 시작 월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가 있다면 그 일정대로 적립하고, 안내가 없다면 회생위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가 전에 적립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실무상 인가 후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으로 나눠 지급되거나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과 회생위원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3. 적립을 몇 번 못 했어요

    인가 전 적립금이 밀리면 채권자집회나 인가 심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밀린 금액을 언제까지 채울 수 있는지 정리해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개시결정문
  • 회생위원 적립 안내문
  •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
  • 적립 이체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계산되므로 인가 전 적립이 변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변제계획 내용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생활비 계획을 세워 두지 않으면 첫 적립부터 밀리기 쉽습니다. 첫 납부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개시결정문과 안내문에서 적립 시작일 확인
  2. 적립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
  3. 밀린 적립금이 있으면 회생위원과 상의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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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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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디로, 언제 내나요? 납부 계좌가 궁금해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회생위원이 사건별로 안내하는 입금 계좌로 변제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매달 납부하고, 회생위원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합니다. 계좌와 납부일은 법원·회생위원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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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적어 더 짧은 기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납부 내역과 남은 회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건 진행 상황은 법원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납부 내역과 남은 회차는 변제금을 받는 회생위원 쪽 기록이 기준입니다. 조회 방법은 법원마다 달라 회생위원 안내문이나 문자를 먼저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회생위원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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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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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전에 쌓인 적립금은 인가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가 전에 회생위원 계좌에 쌓인 적립금은 실무상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립한 기간만큼 변제 회차로 인정할지, 첫 변제에 한꺼번에 반영할지는 변제계획 내용과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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