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원칙은 3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적어 더 짧은 기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재산이 거의 없는 직장인이에요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내는 3년 계획이 기본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고, 3년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기간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전세보증금이 커서 3년으로는 청산가치가 안 채워진대요
이 경우 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려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맞춥니다. 5년으로도 부족하면 월 변제금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빚이 적어서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안에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면 변제기간이 더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개인회생보다 다른 채무조정이 더 적합할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재산 목록과 평가액
- 월평균 소득 자료
- 총채무액
- 부양가족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셉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이어야 하므로(제611조 제4항), 인가 전에 적립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실무상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개정 전에는 5년 변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예전 글의 '5년 변제' 설명은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3년 가용소득 총액 계산
- 청산가치와 비교
- 자가진단으로 예상 기간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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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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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단축, 5년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상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집니다. 5년이 된 이유가 청산가치라면 기간만 줄이기는 어렵고,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인가 전에도 내야 하나요?개인회생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많은 법원이 개시결정 무렵부터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적립하도록 안내합니다.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받아 인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문의 적립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율(탕감률)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개인회생
정해진 변제율은 없습니다. 3년(필요하면 최장 5년) 동안 낼 수 있는 가용소득 총액과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따라 갚을 총액이 정해지고, 이를 전체 채무로 나눈 결과가 변제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탕감률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탕감률)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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