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기간단축, 5년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상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집니다. 5년이 된 이유가 청산가치라면 기간만 줄이기는 어렵고,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집이나 전세보증금 때문에 5년으로 인가받았어요

    재산 가치만큼 채권자에게 갚아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3년으로 줄이면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질 수 있어 단순 단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조기 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은 거의 없는데 5년으로 정해졌어요

    5년으로 정해진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후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으므로(제619조), 남은 기간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3. 목돈이 생겨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제624조 제1항). 다만 얼마를 내야 완납으로 보는지는 회생위원에게 잔여 금액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변제계획인가결정문
  • 인가된 변제계획안(변제기간·월 변제금)
  • 지금까지의 납부 내역
  • 청산가치 계산 자료(재산목록)
  • 현재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2017년 12월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으로 인가되는 사건은 대부분 재산이 많아 3년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기간을 줄이려면 줄어든 기간에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무상 남은 금액을 앞당겨 내는 방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신청 요건과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인가결정문에서 변제기간이 5년이 된 이유 확인
  2. 회생위원에게 잔여 변제액 문의
  3. 변제계획 변경 신청과 조기 완납 중 방법 선택
  4. 자가진단 또는 상담으로 남은 금액 검토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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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적어 더 짧은 기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일시변제(조기 완납)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빨리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얼마로 볼지, 청산가치 때문에 기간을 늘린 사건이라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등은 회생위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잔여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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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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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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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율(탕감률)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변제율은 없습니다. 3년(필요하면 최장 5년) 동안 낼 수 있는 가용소득 총액과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따라 갚을 총액이 정해지고, 이를 전체 채무로 나눈 결과가 변제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탕감률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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