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소송행위를 막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압류하는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한됩니다. 청구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이의신청을 하고, 금액이 맞다면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청구 금액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자목록 금액과도 맞춰 보아야 합니다.채권자목록에 있는 채무이고 금액도 맞아요
목록에 있는 채권은 확정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 여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회생 사건번호를 알리는 답변서 제출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개시결정 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개시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채권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 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꾸어 다투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자료
-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장(송달일 확인)
- 청구 금액과 원금·이자 내역
- 채권자목록 기재 금액
- 회생 사건번호
-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지급명령 이의 기간 2주는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금액이 맞고 목록에도 있는 채권이라면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이 다르거나 목록에 없는 채권이라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은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
- 송달일을 확인해 2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청구 금액을 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와 비교합니다
- 다툼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판단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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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나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변제 요구와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 빠진 채권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진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시결정 때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하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채권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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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채권 존재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심문을 거쳐 채권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를 받으면 채권자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인정할지 다툴지 정해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르고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인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나 경매를 지정해 멈추는 명령입니다. 압류나 경매가 없다면 금지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 이의신청과 항소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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