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권자이의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 서류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채권 존재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심문을 거쳐 채권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를 받으면 채권자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인정할지 다툴지 정해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채권자 주장이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주장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재판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뀐 금액에 맞춰 변제계획안도 확인합니다.이미 갚은 돈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상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채권이 있는지와 그 금액을 정합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결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아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인할 자료
- 조사확정재판 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
- 해당 채권 부채증명서
- 상환·이체 내역
- 대출 계약서
- 의견서 초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조사확정재판 비용은 신청한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실무상 금액 차이가 작다면 다투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인정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인가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신청서에서 채권자 주장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 인정 여부를 정하고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 심문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 결정에 불복할지 고민되면 1개월 안에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4항, 제5항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제1항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시결정 때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하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채권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개인회생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해도 인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그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는지,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이는지,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이상인지 같은 요건을 더 따져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소송행위를 막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압류하는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한됩니다. 청구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이의신청을 하고, 금액이 맞다면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 빠진 채권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진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됐는데 채권자가 계속 추심하거나 압류해요.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면책된 채무를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제12조 제4호). 먼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보내 면책 사실을 알리고,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 오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같은 법적 절차로 집행을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