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면책됐는데 채권자가 계속 추심하거나 압류해요.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면책된 채무를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제12조 제4호). 먼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보내 면책 사실을 알리고,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 오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같은 법적 절차로 집행을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전화와 문자로 계속 갚으라고 해요

    면책 확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연락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알린 뒤에도 반복되면 금융감독원 민원 등 관계 기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2. 예전 판결로 통장을 압류했어요

    면책 전 판결이 있어도 면책된 채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목록에 없던 채권이라며 청구해요

    목록에 없던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 청구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던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부터 채권 원인과 금액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양도 통지서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확인할 자료

  •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
  • 추심 연락 기록(통화·문자·우편)
  • 압류 결정문 등 집행 서류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면책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 확정증명원을 보내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가 면책 여부를 다투면 면책확인의 소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채권자가 가진 서류와 집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심이 계속될 때는 날짜별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신고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 순서

  1. 확정증명원 발급
  2. 채권자에게 면책 사실 서면 통지
  3. 추심 기록 보관
  4. 압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 등 상담

법령 근거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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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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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과 달리 빠뜨린 이유가 고의였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 몰라서 빠뜨린 빚도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러 숨긴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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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마지막 변제 후 언제 나오고, 언제 확정되나요?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실무상 마지막 변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결정이 나오면 공고되고,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 면책의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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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회생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는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기 삭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때 정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였던 금융회사의 내부 기록이나 과거 연체 이력은 별도로 관리되어,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그 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고 규약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회생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어떤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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