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나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변제 요구와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어제 신청서를 냈는데 오늘도 독촉 전화가 왔어요

    접수만으로는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전까지는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 정도만 알리고, 새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지명령 결정이 났는데 채권자가 모르는 것 같아요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결정 내용을 송달하지만 도달이 늦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 사본이나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라면 목록 수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금지명령이 나오면 소송도 못 하나요?

    금지명령은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을 막지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으며, 그 결과로 압류하는 것은 금지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제한됩니다.

확인할 자료

  • 사건번호와 접수일
  • 금지명령 신청서 사본
  • 금지명령 결정문 송달 여부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 명단
  • 추심 연락 기록(일시·채권자·내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금지명령은 개시신청서와 같은 날 함께 내는 경우가 많고,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결정이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결정 시기는 법원의 사건량과 심사 방식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 차이가 있어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효력이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따라 추심과 강제집행 중지 효과가 이어집니다.

다음 순서

  1.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금지명령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결정 전에는 사건번호만 알리고 새 변제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3. 결정 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연락 기록을 남겨 둡니다
  4. 진행 단계가 헷갈리면 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제5항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②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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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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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르고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금지명령은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인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나 경매를 지정해 멈추는 명령입니다. 압류나 경매가 없다면 금지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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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이 계속 와요. 어떻게 하나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결정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연락 기록을 남겨 대응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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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안 나오거나 기각될 수도 있나요?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돼도 개인회생 개시신청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기각 이유를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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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소송행위를 막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압류하는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한됩니다. 청구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이의신청을 하고, 금액이 맞다면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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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보통 '연도+개회+번호' 형태입니다. 보정권고,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기일 같은 주요 진행 내역과 송달 여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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