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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르고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금지명령은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인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나 경매를 지정해 멈추는 명령입니다. 압류나 경매가 없다면 금지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아직 압류는 없고 독촉 전화만 와요

    이 경우는 금지명령이 중심입니다. 결정이 나면 채권자 전체에 대해 변제 요구와 새 압류·가압류가 금지되므로 따로 중지명령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월급이나 통장에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법률상 금지명령에도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실무상 해당 압류 사건을 특정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집행이 실제로 멈춥니다.
  3. 담보 잡힌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중지명령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므로 경매 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 집행법원과 집행 사건번호
  • 경매개시결정·매각기일 통지서
  • 채권자목록
  • 세금 체납처분 통지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두 명령 모두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고, 개시결정 뒤에는 법률에 따라 중지·금지 효과가 이어집니다. 어떤 집행에 중지명령이 필요한지는 압류·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처리할지 중지명령을 따로 받을지는 법원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처분을 멈추려면 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다음 순서

  1. 압류·경매가 있는지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사건번호를 정리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3. 결정 정본을 받으면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4.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으로 필요한 명령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제3호

    ①법원은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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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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