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압류도 풀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예금을 채권자가 추심해 가는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추심해 간 돈은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통장이 막혀서 생활비를 못 쓰고 있어요
개인회생과 별도로, 압류된 예금이 생활에 필요한 범위라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 취소(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잔액과 생활 형편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어요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새로 들어오는 돈도 묶일 수 있어, 실무상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급여 계좌를 바꾸는 것을 함께 고려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새 계좌에 대한 압류도 제한됩니다.은행이 이미 채권자에게 돈을 보냈대요
추심이 끝난 금액은 중지명령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만 받아 간 경우에는 부인권(불공평한 변제를 되돌리는 권리)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압류된 계좌 은행·잔액
- 집행법원과 사건번호
- 급여 입금 계좌 정보
- 최근 통장 거래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통장압류 대응은 결정문에서 집행법원, 사건번호, 압류 금액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가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에 의미가 있으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인가 후에도 은행에서 압류 표시를 정리하려면 인가결정문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과 은행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압류 결정문과 은행 압류 내역을 확인합니다
- 추심 전이라면 중지명령을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 생활비가 막히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를 법원과 은행에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①법원은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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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은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인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나 경매를 지정해 멈추는 명령입니다. 압류나 경매가 없다면 금지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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