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자격·신청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비는 압류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지급불능을 소명하기 쉬운 편입니다. 관련 법률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수급비 통장이 압류될까 봐 불안해요

    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 수급비가 섞여 들어오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급 전용 계좌를 지정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파산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나요?

    파산 절차와 수급 자격 판단은 별개 절차입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따로 정해지므로, 파산 중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도 알려야 합니다.
  3. 신청 비용을 낼 돈도 없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법률구조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예납금 기준과 납부 방법도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수급자 증명서
  • 급여수급계좌 지정 여부
  • 수급비 외 소득·재산 내역
  • 채무 목록과 연체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수급자 사건은 재산이 적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채무가 생긴 경위와 수급 전후 재산 변동은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수급비를 모아 둔 돈도 일반 계좌에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좌 사용 방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필요해 수급자에게는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

  1. 수급 전용 계좌를 지정해 사용합니다.
  2. 공적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수급자 증명서와 채무 자료를 모아 신청을 준비합니다.

법령 근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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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기준은 앞으로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이므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고 소득이 늘 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소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연금 등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수준에 그친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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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해도 생활비나 예금은 얼마까지 남겨둘 수 있나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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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비용,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입니다. 법은 파산신청 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관재인 보수 등이 이 예납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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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법에 정해진 최소 채무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소득과 재산을 다 동원해도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만이 아니라 소득, 재산, 나이, 건강, 부양가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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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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