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재산·면제재산

개인파산해도 생활비나 예금은 얼마까지 남겨둘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이럴 땐 이렇게

  1. 통장에 200만원 정도 있어요

    민사집행법상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현금, 생계비계좌 금액과 합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와 현금을 합쳐 계산하므로 전체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2. 몇백만원 더 있는데 생활비로 써야 해요

    6개월간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이라면 면제재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므로, 어떤 재산을 어떤 용도로 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파산 신청 전에 미리 돈을 써버려도 되나요?

    일상 생활비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금액을 급하게 쓰거나 가족에게 옮기면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모든 계좌 잔액 증명
  • 보유 현금 내역
  • 가구원 수와 피부양자 자료
  • 생계비 사용 계획(소명자료)
  • 면제재산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생계비 면제 상한은 시행령에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어 파산선고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을 대입하면 약 1,558만원이고, 2027년 선고라면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어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 금액은 상한일 뿐 법원이 사정을 보고 범위를 정하며, 법원마다 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계좌별 잔액과 현금을 합산합니다.
  2. 생계비로 남길 재산을 특정해 면제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3.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제2항 제2호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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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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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하면 월세·전세 보증금도 다 가져가나요? 면제재산 신청이 뭔가요?

보증금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정 금액은 법원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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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면 보험은 모두 해약해야 하나요?

보험을 모두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생명·상해·질병 등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합산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라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그 초과분은 관재인이 처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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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 집 같은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되어 관재인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므로,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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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비는 압류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지급불능을 소명하기 쉬운 편입니다. 관련 법률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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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새로 일해 번 월급이나 새로 마련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선고 전 원인으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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