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재산·면제재산
개인파산 신청하면 보험은 모두 해약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보험을 모두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생명·상해·질병 등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합산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라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그 초과분은 관재인이 처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요
실손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은 재산 가치가 작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에는 빠짐없이 적고,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저축성 보험 환급금이 수백만원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되는 위험 대비형 보험이 아니어서 환급금 전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해지·환가하거나, 그 금액만큼 채무자가 따로 마련해 내고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하며 법원마다 다릅니다.신청 전에 보험을 해약해서 생활비로 썼어요
해약 시기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쓴 내역이 확인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채권자에게 갚거나 가족에게 넘겼다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가입 보험 전체 목록
-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 보험 종류(위험 대비형·저축성) 확인
- 최근 해약·대출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생명·질병 등 위험 대비형 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은 보험이 여러 개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실무상 관재인은 보험 계약대출이 있는지, 환급금에서 대출을 뺀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도 확인합니다. 유지 여부는 질병 이력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조회합니다.
- 보험별 성격과 계약대출 여부를 정리합니다.
- 유지가 필요한 보험은 사유를 정리해 관재인과 상의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 ② …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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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해도 생활비나 예금은 얼마까지 남겨둘 수 있나요?개인파산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차나 집 같은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파산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되어 관재인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므로,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하면 월세·전세 보증금도 다 가져가나요? 면제재산 신청이 뭔가요?개인파산
보증금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정 금액은 법원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새로 일해 번 월급이나 새로 마련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선고 전 원인으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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