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재산·면제재산

차나 집 같은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되어 관재인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므로,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오래된 차가 한 대 있어요

    차량은 시가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시가가 낮으면 환가 실익이 없어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고, 관재인이 처분하거나 시가 상당액을 내고 유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법원마다 다릅니다.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압류금지 물건입니다.
  2. 대출 낀 집이 있어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구조라, 시세가 대출보다 낮으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높으면 남는 부분이 파산재단에 들어가므로 신청 전에 시세와 담보 잔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3.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요?

    재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다면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 처분이나 개인회생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자동차 등록증과 시세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세 자료
  • 담보대출 잔액 증명
  • 예금·보험·보증금 등 기타 재산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재산 평가는 신청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관재인이 환가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 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넘기거나 싸게 팔면 부인권 행사나 면책불허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해야 할 사정이 크다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

  1. 보유 재산을 시세와 담보 잔액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과 비교합니다.
  3. 재산 처분은 신청 전에 상의한 뒤 결정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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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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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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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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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면 월세·전세 보증금도 다 가져가나요? 면제재산 신청이 뭔가요?

보증금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정 금액은 법원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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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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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해도 생활비나 예금은 얼마까지 남겨둘 수 있나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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