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파산관재인·폐지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관재인이 선임되면 제 통장도 가져가나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관재인이 관리합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제외되고, 파산선고 후에 새로 번 소득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2. 관재인이 과거 몇 년 치 통장 내역을 달래요

    관재인은 재산이 빠져나간 경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관재인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재인이 꼭 선임되나요?

    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재산으로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부족하면 동시폐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재인을 선임하는 비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관재인 이름·연락처
  • 요청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
  • 최근 수년간 통장 거래내역
  • 재산 처분·증여 내역 설명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관재인은 채무자의 편도 채권자의 편도 아닌 중립적인 지위에서 조사합니다. 실무상 관재인의 의견은 면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불리해 보이는 내역이라도 숨기기보다 경위를 미리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재인 보수는 예납금 등에서 지급되며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다음 순서

  1. 선임 통지를 받으면 관재인에게 연락처와 제출 가능한 자료를 알립니다.
  2. 요청 자료를 목록화해 한 번에 제출합니다.
  3. 면담과 채권자집회에 출석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1항 제1호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주로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과 큰 금액 이체,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대로 답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폐지되면 면책도 끝나나요?

동시폐지는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관재인 조사를 거쳐 같은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끝난다는 뜻일 뿐,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차나 집 같은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되어 관재인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므로,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새로 일해 번 월급이나 새로 마련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선고 전 원인으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파산 신청비용,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입니다. 법은 파산신청 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관재인 보수 등이 이 예납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파산과 회생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채무를 놓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은 2분 정도 걸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