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될 수 있고, 취소가 확정되면 복권도 장래에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면책 후에 숨겨 둔 재산이 드러났어요
재산을 숨겨 면책을 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은 사기파산죄로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면책 후에 상속을 받았어요
면책 후에 새로 생긴 재산은 그 자체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는 사기파산 유죄 확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면책 받은 지 2년이 지났어요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한 채권자의 취소 신청은 면책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취소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료
- 면책결정문과 확정일
- 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
- 면책취소 신청서 사본(받은 경우)
실무에서 알아둘 점
면책취소는 드문 절차이지만, 신청 단계에서 재산과 채권자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실무상 면책 후 생긴 재산이나 소득 증가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 신청을 받았다면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면책 당시 서류는 면책 후에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신청 당시 재산·채권자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취소 신청을 받으면 쟁점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2항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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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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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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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복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복권되나요?개인파산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공무원 결격 같은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고(당연복권),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복권됩니다. 이 밖에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신청해서 복권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복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복권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새로 일해 번 월급이나 새로 마련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선고 전 원인으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파산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이력이 있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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