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파산 직전까지 카드를 돌려막기했어요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이 있음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돌려막기 자체보다 그 시기와 사용처,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채권자 하나를 깜빡하고 안 적었어요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불허가사유이지만, 단순 착오와 고의 누락은 다르게 봅니다. 알게 된 즉시 목록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몇 년 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어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일부터 5년,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준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1년간 신용거래·대출 내역
-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재점검
- 과거 면책 이력과 확정일
- 채무 원인별 금액(낭비·도박 포함 여부)
- 법원·관재인 출석·제출 의무 이행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불허가사유는 '있다·없다'로 끝나지 않고 정도와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실무상 낭비나 투기성 채무가 일부 섞여 있어도 전체 경위와 반성, 현재 생활 상황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구인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처럼 절차 협조 위반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해당할 만한 사유를 미리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경위를 설명할 자료(진술서, 증빙)를 준비합니다.
- 불허가사유가 의심되면 재량면책 가능성을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5호의2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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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파산 면책이 되나요?개인파산
쉽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는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재량면책이 뭔가요?개인파산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며, 사유의 정도와 채무자의 태도, 현재 생활 형편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신청 때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이 안 되나요?개인파산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면서 뺐는지, 몰라서 빠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이력이 있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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