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변제를 다 했는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변제를 마쳤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1호).

이럴 땐 이렇게

  1. 일부러 가족 빚을 목록에서 뺐어요

    특정 채권자를 숨기려고 뺀 것으로 보이면 악의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숨긴 채로 두기보다 사정을 밝히고 처리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2. 법원 자료 제출 요구에 답을 안 했어요

    소득·재산 자료 제출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불허 사유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고 늦어진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어요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7조). 공고일 기준 항고 기간을 확인하고 불허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문의 불허 이유를 먼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목록과 실제 채무 대조
  • 법원 자료 제출 요구 내역과 제출 여부
  • 불허가결정문
  • 항고 기간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변제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건에서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사정이 드러나면 문제가 됩니다. 단순 실수로 빠진 채권은 불허 사유보다는 비면책채권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 전에 법원의 자료 요구나 보정 요청을 빠짐없이 처리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불허 사유가 될 만한 사정 점검
  2. 누락 채권·미제출 자료 정리
  3. 결정이 나면 항고 기간 확인
  4. 항고 여부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1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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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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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과 달리 빠뜨린 이유가 고의였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 몰라서 빠뜨린 빚도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러 숨긴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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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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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마지막 변제 후 언제 나오고, 언제 확정되나요?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실무상 마지막 변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결정이 나오면 공고되고,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 면책의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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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 변제가 끝나면 따로 해야 하나요?

법원은 변제가 완료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직권으로 진행하는 법원도 있지만, 실무상 마지막 변제 무렵 면책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신청서에는 변제 완료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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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못 했는데 면책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 요건이 궁금해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재량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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