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변제를 다 못 했는데 면책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 요건이 궁금해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재량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큰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질병·사고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관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 변제를 절반 정도 했어요

    이미 낸 금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인지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재산목록 등 청산가치 계산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3. 변경신청을 해 봤는데 안 됐어요

    변경으로도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세 번째 요건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 변경안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사정 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변경 시도 결과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변제 불능 사유 증빙(진단서, 장해 판정 등)
  • 지금까지 변제한 총액
  • 청산가치 계산 자료
  • 현재 소득·재산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특별면책은 폐지결정 전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상 단순한 소득 감소나 자발적 퇴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면책을 받으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으며(제621조 제1항 제2호 단서),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순서

  1. 변제 불능 사유 자료 확보
  2. 변제 총액과 청산가치 비교
  3. 변경 가능성 검토 결과 정리
  4. 폐지 전에 특별면책 신청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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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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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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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났는데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면책되나요?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하도록 되어 있어(제624조 제1항), 마지막 회차가 지나도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남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기한 안에 모두 내면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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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파산 면책의 기간 제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를 따로 심사하고 재산이 환가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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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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