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중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변제를 어떻게 이어갈지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곧 재취업이 정해져 있어요
공백이 짧다면 그동안 밀릴 금액을 재취업 후 바로 채우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입사 예정 자료를 보관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건강 문제로 당분간 일을 못 해요
소득이 장기간 없을 것으로 보이면 변경안으로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변경도 어렵고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다면 특별면책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퇴직(이직)확인서·고용보험 수급 자료
- 퇴직금 수령 내역
- 재취업 예정 자료(근로계약서 등)
- 현재 미납 회차
- 진단서(건강 사유인 경우)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직 사실은 숨기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돈으로 변제를 이어가거나 일부를 변제에 넣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처리 방식은 변제계획 내용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신고 없이 미납만 쌓이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다음 순서
- 회생위원에게 실직 사실과 계획 통지
- 퇴직금·실업급여 등 가용 자금 정리
- 공백이 길면 변제계획 변경신청
- 변경이 어렵다면 특별면책 요건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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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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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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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직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는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상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리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퇴사와 입사 사이 공백 기간의 변제금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를 다 못 했는데 면책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 요건이 궁금해요개인회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재량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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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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