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중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변제를 어떻게 이어갈지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2. 곧 재취업이 정해져 있어요

    공백이 짧다면 그동안 밀릴 금액을 재취업 후 바로 채우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입사 예정 자료를 보관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3. 건강 문제로 당분간 일을 못 해요

    소득이 장기간 없을 것으로 보이면 변경안으로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변경도 어렵고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다면 특별면책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퇴직(이직)확인서·고용보험 수급 자료
  • 퇴직금 수령 내역
  • 재취업 예정 자료(근로계약서 등)
  • 현재 미납 회차
  • 진단서(건강 사유인 경우)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직 사실은 숨기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돈으로 변제를 이어가거나 일부를 변제에 넣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처리 방식은 변제계획 내용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신고 없이 미납만 쌓이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다음 순서

  1. 회생위원에게 실직 사실과 계획 통지
  2. 퇴직금·실업급여 등 가용 자금 정리
  3. 공백이 길면 변제계획 변경신청
  4. 변경이 어렵다면 특별면책 요건 확인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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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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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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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중 이직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는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상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리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퇴사와 입사 사이 공백 기간의 변제금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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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못 했는데 면책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 요건이 궁금해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재량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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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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